11·18 윈난성 루시탄광 자원분쟁 사건 1심 판결
2010년 윈난 루시시에서 발생한 '11·18' 폭탄테러 사건은 2012년 1월 12일 홍허하니·이자치주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해당 범죄를 기소했다. 왕젠푸(王建富)는 총기, 탄약, 폭발물을 매매, 보관한 혐의로 사형과 종신정치권을 박탈당했고, 왕비윤은 총기 불법소지 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총기소지 및 종신정치권리박탈 등 여러 범죄로 사망, 왕용린(王永况)은 폭발죄로 사형유예 및 종신정치권리박탈을 선고받았다.
위의 형사 사실 외에도 법원은 왕젠푸 일행 26명이 총기, 탄약, 폭발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구매, 판매, 보관하고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공의 안전과 고의적 상해를 위협하는 총기류 및 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범죄 사실을 증거인멸에 도움을 줍니다.
피고인 왕젠푸(Wang Jianfu), 왕페이윤(Wang Feiyun), 장훙(Zhang Hong) 3명은 판결에 불복을 표명하며 항소할 예정이고,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은 판결에 동의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