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판결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가요?
판결과 판결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1. 판결은 사건의 실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반면, 판결은 실체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인민법원은 기한 만료 전에 완료해야 하는 소송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신청을 승인할 때 판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체법률관계의 목적은 민사상 권리와 이익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이를 기반으로 한 법률은 민사 소송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제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판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은 사건의 실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결론과 결정을 내리는 것인 반면, 판결은 주로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소기각,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판결에 환송하는 등 인민법원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결의 적용이다.
2. 법적으로 유효한 판결은 단 하나뿐입니다.
3. 판결은 서면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판결은 서면과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 판결이 내려지면 기록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4. 항소와 항의의 기한은 다릅니다. 1심 민사·행정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15일이며, 1심 민·행정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10일이다. 1심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10일이며, 1심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5일이다.
요컨대, 판결과 판결은 법원이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문서로, 적용되는 사항도 다르고 그 근거도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5조
판결에는 판결의 결과와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심판. 판결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소송 원인, 소송 청구, 분쟁 사실 및 이유;
(2)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 및 이유, 관련 법률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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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에는 판사와 서기가 서명하고 인민법원 직인이 날인됩니다.
제157조
결정은 다음 범위에 적용됩니다:
(1) 입국 불가;
(2) ) 이의가 있음
(3) 기소 기각,
(4) 보존 및 사전 집행,
(5) 허가 또는 거부 소송,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의 사무상의 오류 정정,
(8) 정지 또는 종료 집행;
(9) 중재 판정의 취소 또는 비집행
(10) 공증인에 의해 집행 효력이 부여된 채권자 권리 문서의 불집행; 권한;
(11) ) 기타 판결 및 해결이 필요한 문제.
전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는 판결의 결과와 판결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판결에는 판사와 서기가 서명하고 인민법원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결정이 구두로 내려진 경우에는 기록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