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토지 임대기간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집단토지임대권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집체경제단체가 계약하는 농촌토지" 제20조에서는 "경작지의 계약기간은 30~50년, 임지의 계약기간은 30~7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임목에 대한 임지 계약기간은 국무원 산림행정부서의 승인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특수단체에 대한 특별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2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이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임대기간은 갱신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특수사업자를 제외하고 다른 일반사업자가 체결한 토지사용권 임대계약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초과 부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집단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가? 국가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합토지이용계획제도, 토지이용통제제도, 경작지특별보호제도, 토지법집행감독제도를 실시한다. . 따라서 집단토지소유는 소유권이 제한된다. 토지는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천연자원이기도 하므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토지관리법" 제63조에서는 "농민 집단의 토지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에서는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위해서는 법에 따라 국유 토지의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촌 토지는 농업 건설의 경우 임대가 가능하지만 비농업 건설의 경우에는 임대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의 "토지 통제 강화 및 관련 문제에 관한 국무원 고시"에 따르면, 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려면 토지 이용 계획 전체, 도시 전체 계획, 마을 전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장 도시 계획은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농지 전환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농민집단소유의 농지를 '수용대신 임대' 등의 방법으로 비농업건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건설용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민 집단 소유의 건설 토지 사용권 양도는 반드시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취득한 건설 토지에 한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농경지 전환 승인이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국가 기관 직원이 "수용 대신 임대"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토지 건설을 승인하는 경우 이는 불법 토지 부여 단위 및 개인 사용입니다. '수용대신 임대' 및 기타 허가 없이 건축용 토지를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토지점유에 해당하며, 관련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귀하를 위해 웹사이트 편집자가 정리한 위 문제에 대한 관련 지식입니다.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위 정보가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상담은 전력망에 오셔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목적:
민법 제332조 경작지의 계약기간은 30년이며, 농지의 계약기간은 30년입니다. 초원은 30년 이상 50년 이하이다. 임야의 도급기간은 30년 이상 70년 이하이다. 전항의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도급관리권은 토지도급관리권자가 계속한다. 농촌토지도급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국민은 법에 따라 도급받은 농지, 임업, 초원 등을 점유, 사용,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재배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 임업, 축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