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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회사에 대한 세무 계획 기법 및 일반적인 사례 분석

주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기업에 대한 세무 계획 기법 및 일반적인 사례 분석

2014년 국가세무총서 공고 제29조 제2조 (2): 주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는 기업 자산이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으로 처리된다면 그 공정가치는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자산의 과세표준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공정가치. 다음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을 때 제공하는 세금 계획 기법과 일반적인 사례 분석입니다.

(1) 세무 계획의 법적 근거

1. "기업의 과세 소득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호) 2014년 2월 29일 )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거래 개혁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주주가 기부한 자산을 포함, 상장회사는 기존의 비교매 주주와 신규 비교매 주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을 받습니다)을 받습니다. , 주주가 기업의 지분(이하 동일)을 포기한 경우, 계약 또는 약정서에 자본금(자본적립금 포함)으로 명시되어 실제로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합니다.

2014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9조 제2조 제2항은 기업이 주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박람회 총수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자산의 과세표준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주가 양도한 자산에 대한 과세 처리는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투자를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받은 기부금에 따라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2. "회계기준을 이행하는 기업의 2008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고시"(재정서신 제200860호)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락한 기부금 및 채무면제는 다음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인식됩니다.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자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기부를 받은 경우 경제적 본질에 비추어 지배주주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라고 판단하여 지분거래로 보아야 하며, 관련 이익은 소유자의 지분(자본 준비금)에 포함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 제5조 해석: 질문: 기업이 비지배 주주(또는 비지배 주주의 자회사)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채무 상환, 채무 면제 또는 기부를 받는 경우 지배 주주), 회계 처리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합니까?

답변: 기업이 채무 상환, 채무 면제 또는 기부를 수락하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상소득으로 인식되나, 기업이 비지배주주를 수락한 경우 주주(또는 비지배주주의 자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거나 기부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 비지배주주가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관련 이익은 소유자자본(자본준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파산 정리를 진행 중이고 인민 법원이 승인한 파산 정리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비지배 주주가 기업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해당 기업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비지배 주주가 양도한 주식은 양도일의 공정 가치에 따라 소유주 지분(자본 준비금)에 포함되어 면제된 부채의 장부가액이 감소합니다. 양도된 주식의 가치는 면제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그 차이는 당기손익에 포함됩니다. 지배주주가 파산회생계획에 따라 회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회사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회사도 이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업의 회계기준은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투자상황으로 나누어 수익인식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자본 공적 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조항은 공고 제29호의 조항과 일치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기업과세소득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9호, 2014)의 세무정책은 주주에게 양도된 자산의 회계기준 정의와 일치합니다.

(2) 세금 계획 계획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세금 계획을 수행할 때 가장 유익한 세금 계획 도구는 계약입니다. 즉, 기업이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통해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 계획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투자 또는 자본 증자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투자 또는 자본이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는 점을 투자 계약 또는 자본 증자 계약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자본준비금 포함)이며 기부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부로 간주됩니다.

[분석: 회사가 주주자산 양도를 수용하기 위한 세무계획 기법]

1. 사례소개

A그룹사 100만 투자 화폐 자금 자산운용주식회사 B가 설립된 지 한 달 후, 그룹 A와 자산관리주식회사 B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룹 회사 A는 다음과 같이 토지 사용권을 할당했습니다. 자본금 200만 위안, 감정가 3억 641만 위안. 자산관리회사 B에 입사하면 B기업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금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주세요.

2. 세무 기획 능력

이 경우 B사는 그룹 A의 양도를 수락합니다. 자산에 대한 세무 기획은 주로 계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약 체결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A그룹사와 자산운용사 B사가 자산양도계약 또는 기부계약을 무료로 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룹 A와 자산 관리 회사 B가 투자 또는 증자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그룹 A가 평가 가치로 화폐 자본과 토지 사용에 200만 위안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B자산운용유한회사는 증자 후 자본금은 300만위안, 자본준비금은 3억641만위안을 기록했다.

3. 세금 계획 기술에 대한 세금 부담 분석

국가 세무총국 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라 첫 번째 계약 체결 계획을 따르는 경우. 2014년 29조 규정: 기업이 주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정 가치를 총 소득에 포함하고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며 자산의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B회사는 3억 641만 위안 × 25% = 7660만 2500만 위안(만 위안)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4년 국가세무총서 공고 제29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계약 체결 기법을 따르는 경우: 기업은 주주로부터 양도된 자산(기부 자산 포함)을 받습니다. 주주별, 상장 주식거래 개혁과정에서 회사는 기존의 비유통주주와 새로운 비교환주주로부터 자산을 기부받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포기함. 아래 동일) 및 계약 또는 자본금(자본적립금 포함)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자산이 실제로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의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자산의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가치. 그러면 B사는 3억 641만 위안 × 25% = 7660만 2500만 위안(만 위안)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계약 체결 기법은 첫 번째 계약 체결 기법에 비해 7660만2500위안의 세금을 절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