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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변호사 상담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12348'은 시·구·군 사법국 및 법률구조센터의 일반인을 위한 특별이혼법률상담전화번호이다. 이혼에 관한 대중의 법률상담을 접수하고, 민사분쟁을 조정, 조정하며, 국민의 법적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고, 법률구조 신청의 접수를 지도하며, 취약계층의 정당한 권익, 사법정의 및 사회안정을 수호한다.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협의이혼(양측이 양육권, 위자료, 부부재산, 채무문제 등을 협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민사국에서 이혼등록을 대행합니다.) 이혼계약은 이혼증명서를 받은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양육권, 위자료, 부부재산, 채무 문제 등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대방의 상거소지나 본적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감옥에서 복역 중이거나 강제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