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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격관리조치'는 회계규정인가, 회계규범문서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요?

'회계자격관리기준'은 회계부서의 규정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부서 규정은 재무부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부서가 제정한 회계법규를 말합니다. 기타 관련 부처 및 위원회. 통일된 국가회계제도, 통일된 국가회계감독제도, 통일된 국가회계기관 및 회계인사제도, 통일된 국가회계업무관리제도 등을 포함한다.

2. 특징: 재무부가 제정하고 부서장이 서명한 명령에 따라 발표되는 시스템 조치.

3. 부서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20일 재무부 명령 제10호 형식으로 발표된 '재무부서의 회계감독 이행을 위한 조치' , 2001;

'회계자격관리조치', '대리부기관리조치' 등은 2005년 1월 22일 재무부령 제26호, 제27호로 공포되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해의.

2006년 2월 15일 재정부가 명령 제33호로 발표한 개정된 "기업 회계 기준 - 기본 기준"도 부처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