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등록증이 만료되었습니다. 간쑤성 바이인시 인사부 및 사회보장국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사사회보장국 산하 인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시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등록증 기간에 대하여----등록증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2년이 지난 후 다시 신고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 후 파견 장소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 시 관련 부서에서 귀하의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부서에 지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학교인 경우 일반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교육국에, 교사가 아닌 사람은 인재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등록증 사본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는 원본이고, 다른 하나는 파일에 들어 있는 사본입니다.
(2) 졸업 서류 문제에 대해------파일 학교가 출신지를 반환한 경우 일반 학생은 교육국으로, 비일반 학생은 인사 부서로 가야 합니다. 사회보장 관련 문의사항은 국 산하 인재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정착에 관한 질문---졸업 후 해당 부서에 보고하면 해당 부서에서 정착 소개서를 발급합니다. 정착 소개서, 등록증 및 귀하를 지참해야 합니다. 호구이전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4) 파일 보관 관련 - 인재센터 보관비는 졸업 후 2년 이내 무료, 2년 이후 연간 보관비는 60위안이다.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귀하의 파일이 인재 센터에 배치되고 인사 담당자로 처리된 후 귀하는 향후 직업 평가에 간부 자격을 얻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