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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부의 민원상담전화는 무엇인가요?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 12300 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정보부 민원접수센터는 전기통신 이용자가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신이용자가 주무부처에 제기하는 민원을 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에 의거, 「전기통신이용자의 불만처리 대책」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을 근거로, 법령을 준거기준으로 삼고, 이용자와 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조정하고, 통신서비스 품질의 향상 및 개선을 도모합니다.

고발인에 대한 항소 지침: ?

항소 조건: (1)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제기했으며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5일.

항소 내용: 항소 내용에는 항소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항소 요건, 이유, 사실 근거 및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소.

신고방법: 민원인은 민원이 접수된 통신서비스 품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사항에 대해 먼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진지하게 접수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민원접수 후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수리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위치한 성, 자치구, 직할시 민원접수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소재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민원접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공업정보부 전기통신이용민원 접수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상소수리기관의 조정이 효력을 갖지 못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국내 관련 법률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상소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불만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불만 사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불만 사항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은 고소 분쟁과 관련된 불만 사항. 기타 불만사항이 접수된 달, 기타 불만사항이 발생한 시점이 불만사항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

(2) 고소인과 피신청인이 합의에 도달하고 이를 이행했습니다.

(3) 민원 접수 기관이 접수 또는 처리한 경우

(4) 인민 법원, 중재 기관, 소비자 단체 또는 기타 행정 기관이 접수 또는 처리한 경우 ;

(5) )는 "통신 사용자 불만 처리 방법"에 규정된 불만 사항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6) 국내 법률, 행정 규정 및 부서 규칙은 달리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