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허락 없이 포장을 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개인적으로 패키지를 개봉한 택배기사는 우체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공안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15조: 우편 기업은 무게가 5kg을 초과하지 않는 편지, 인쇄물 및 단일 품목을 수집해야 합니다. 최대 10kg의 소포 배송과 우편 송금을 위해 범용 우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편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밀 통신, 국가가 명령하는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발행, 징집병에게 일일 편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 자료, 혁명 순교자의 유물 무료 배달과 같은 특별 서비스를 처리합니다.
제71조: 타인의 우편물이나 속달우편물을 허위로 주장, 개봉, 은닉,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