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서사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대만의 서사는 남을 대신해 글을 쓰는 서비스업이다. 대리인 작성은 원래 대만의 독특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 10월 토지 대리인법이 통과된 후 토지 대리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토지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 문서 신청 및 관련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정식 명칭은 토지대리인으로, 흔히 전문 토지등록대리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토지대리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토지대리인이다. 에서는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서사에 대한 전문기준을 정하고 명칭을 토지행정사로 변경하였다.
각 국가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대만의 토지 등록 시스템은 신청자의 권리와 이익을 강조하는 권리 등록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부동산 및 토지 매매, 상속, 권리설정 변경, 토지취소 등 일부 중개인은 압류된 주택과 신축 주택의 시장점유율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계의 다른 사람들도 투자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위해.
공식적인 사업의 경우 토지 관련 사업자 등록 외에도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컨설팅 등 관련 세금 측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서비스. 우리의 수입은 고객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중개 상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