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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비스 관리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경비업무관리규정'에서는 경비원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모욕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이길. (2) 타인의 서류, 재산을 압수하거나 몰수한다. (3) 법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부채 회수에 참여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이나 폭력 위협을 사용합니다.

(5) 보안 서비스 중에 생성된 감시 영상 데이터 및 경보 기록을 삭제하거나 유포합니다.

(6)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기밀, 영업비밀, 고객이 명시적으로 기밀 유지를 요구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7)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보안서비스관리규정'은 2009년 9월 28일 제82차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및 경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의 안전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이다. ***9장, 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