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약품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규정에 속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은 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행정법규이다. 《중화인민공화국약물관리법》은 중국 전국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로, 2001년 12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법률은 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 감독,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규정하고 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하며 국민의 건강권익을 보호한다.
행정규정에 속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은 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행정법규이다. 《중화인민공화국약물관리법》은 중국 전국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로, 2001년 12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법률은 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 감독,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규정하고 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하며 국민의 건강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