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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민법의 기본 원칙: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공공질서 및 선량한 관습의 원칙, 권리와 녹색 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은 시민 생활의 기본 성격, 특히 시민 사회의 일반적인 조건, 추세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조

민사활동에 있어서 민사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제5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기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해야 한다.

제6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간인은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제10조

민사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