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법 건강 증명서 처리
"의약품 관리법" 제 51 조에 따르면 의약품 생산업체, 의약품 경영기업, 의료기관이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약품에 접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각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할 때' 약품관리법' 제 51 조 규정을 위반한 약품경영기업에 대해 벌금과 폐업 정비에 대한 처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