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해석: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해석: 제16조

제16조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정부가 처리합니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합니다. 개인간, 개인과 단위간 분쟁은 향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해당 인민정부의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느 당사자도 토지 사용 현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석 이 글은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을 다룬다.

1. 이 조항은 기존 토지관리법 제13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원래 토지관리법 제13조는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정부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항). 전민소유단위와 집단소유단위 "전민소유단위와 집단소유단위 사이의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제2항). 개인간, 전민소유 단위와 집단소유 단위간의 토지."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향급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3항)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을 무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정부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4항) “토지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 권리가 해결된 경우 어느 당사자도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토지에 부착된 부속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5항) 위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토지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련 조항과의 일관성 및 텍스트의 단순성을 위해 일부 개별 변경만 이루어졌습니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토지관리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을 한 항으로 통합하고, '전국민 소유 단위'와 '집단소유 단위'를 '단위'로 통합합니다. 둘째, 기존 토지관리법 제13조에서는 “어떠한 당사자도 토지의 현황을 변경하거나 토지에 부착된 부착물을 파괴할 수 없다”를 “누구도 토지이용 현황을 변경할 수 없다”로 변경하였다.

2.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 분쟁,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침해 분쟁, 인접 관계 분쟁 등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과 관련된 분쟁을 말합니다. .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적으로 매우 명확해야 하지만,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소유권이 혼란스러우며,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인한 역사적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 당사자 모두가 몫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법적 원칙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이 기사에서는 세 가지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1.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먼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소위 협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자발적인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협상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협상이 성공한 것입니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합의에 도달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정부에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본 조 제2항에 따르면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간, 개인과 단위간의 분쟁은 향급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인민정부는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을 먼저 조정하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 행정 판결을 내린다. 그 중 국민정부의 조정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을 조정하고, 분쟁당사자들이 화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는 토지행정부가 담당하지만, 결정은 반드시 인민정부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결정에는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인민정부의 특별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처리 결정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이유, 분쟁 사실 및 처리 결정에서 결정된 사실, 이유 및 적용 법률을 나열합니다. 처리 결정에 대한 불만에 대한 기한.

3. 당사자가 해당 인민정부의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소송이 있습니다.

(1) 2019년 12월 1일에 발행된 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여러 의견(재판)'에 근거하여 사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991년 6월 11일 범위 제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토지, 광물, 삼림 및 기타 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한 인민정부 또는 그 관할 부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행정기관 역할을 한다. <사건 수리> 규정에 따라 본 조에서 언급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민정부가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인해야 하는 분쟁(즉, 사법 실무상 권리 확인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본 조에 규정된 법적 기간, 즉 본 조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시점에 결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며 해당 당사자가 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1991년 7월 24일 허베이성 고등인민법원에 대한 인민법원의 답변에 따르면, "토지 분쟁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토지분쟁 결정 이후 일방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토지 분쟁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이 발효된 후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사 침해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 기관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66조(참고: 제6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특정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강제집행을 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언급한 토지 분쟁에 더해 인민 정부가 소유권과 사용권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기타 분쟁, 즉 토지소유권이 분명한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 침해분쟁 등은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관련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토지분쟁 조정 및 해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분쟁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관할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본 조에서 규정한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중 관련 당사자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해당 인민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민정부의 처리는 본 기사에서 언급한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전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4.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 중 당사자는 본 조 4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토지 사용 현황을 변경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인민정부는 토지 분쟁이 있는 토지의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토지 등록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