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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방지법에서 국가가 정하는 내용

'마약방지법'은 국무원이 국가마약방지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방지법'은 국무원이 국가마약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마약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물관리에서 말하는 약물이란 인간에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메트암페타민), 모르핀, 대마, 코카인 등 국가가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을 말한다.

채택된 형태는 마약 예방 지식을 대중화하고, 시민들의 마약 방지 인식을 제고하며, 시민들의 의식적인 마약 저항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마약 퇴치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기타 조직, 공민은 이 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마약방지 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다. 국무원은 국가 마약퇴치 활동을 조직, 조정,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 국가마약통제위원회를 설립했다. 마약퇴치사업의 수요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마약퇴치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마약퇴치사업을 조직, 조정, 지도하는 책임을 맡을 수 있다.

마약 반대 선전의 실천적 의의

1. 이는 마약을 통제하고 마약 방지 정책을 강화하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폭넓은 대중에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마약 인식

2. 광범위한 대중이 우리나라 마약 문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광범위한 대중이 마약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마약에 대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단속법"

제5조 국무원은 국가마약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전국적인 마약 방지 노력을 조직하고 조정하고 안내합니다.

마약퇴치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각 행정 부서 내에서 마약퇴치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 마약퇴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제11조 국가는 전국적인 마약 방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 예방 지식을 대중화하며, 시민의 마약 방지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의 의식적인 마약 저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채택합니다.

국가는 시민과 단체가 공공 복지 마약 방지 홍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