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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및 비영리 의료 기관

법적 주체:

1. 비영리 의료기관은 공익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며, 수익금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 운영에서 수입과 지출의 잔액은 자체 개발, 의료 환경 개선, 첨단 기술 도입, 새로운 의료 서비스 프로젝트 출시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등. 2. 영리의료기관이란 의료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투자자에게 경제적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시장수요에 따라 의료서비스 항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보건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참고하여 기업재무, 회계제도 및 관련 정책을 시행합니다.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유화하고, 시장에서 규제되는 가격을 시행하며, 실제 서비스 비용과 시장 공급 및 수요에 따라 가격을 독립적으로 설정합니다. 회사법 제6조 회사가 회사설립을 등기할 때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합자회사. 법률, 행정법규에 회사 설립이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중은 회사등기기관에 회사등기사항에 대한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등기기관은 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