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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법적 주체:

감염병예방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예방법은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과 통제의 기초이며, 행정관리가 법적 관리에 들어가 각급 정부가 예방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호이다. 및 전염병 통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의 실시는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며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중국 전략을 실행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의의가 큽니다. 법적 객관성:

대상 요소 이 범죄의 목적은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염병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성 리케치아, 원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 또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염될 수 있으며 심각한 전염병 피해를 입히는 질병으로,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서는 관리하는 감염병을 가, 나, 다의 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염병은 다양한 정도로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전염병이 만연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7월 국무원과 위생부의 승인을 받아 《감염병 관리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는 1956년과 1957년에 보완되었다.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은 1989년에 통과되었고 2004년에 재발행되었습니다[1]. 이는 다년간의 감염병 예방통제 경험을 요약하여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통제가 합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나타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퇴치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의 확산을 초래하여 심각한 전염병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단속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요소: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국가감염병예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A급 감염병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 범죄는 구체적인 행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급수 장치에서 공급하는 식수가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급수 장치에서 공급하는 식수가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질 중 하나입니다. 식수의 품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식수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면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하고 유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 공급 단위는 취수, 정화, 물 저장, 물 분배, 물 공급 등 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물 방출, 소독, 청소, 하수 배출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하여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식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 위생 지표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중요합니다. 급수단위란 주로 도시와 농촌의 수도시설의 중앙급수단위와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공장(전지), 광산, 기업소, 학교, 군부대 등의 중앙급수단위를 말한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판 우물에서 공급되는 식수나 호수, 강 등 자연수원에서 소독처리 없이 직접 채취한 식수 등 비집중식 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규정한 것은 이 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국가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중앙 급수 장치에서 공급되는 식수가 국가 "식수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둘째, 해당 시설의 자체 수원이 승인 없이 도시 중앙 급수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시행 조치" 제9조 2항은 단위 자체 수원과 도시 중앙 급수 시스템 간의 연결에 대한 제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단위는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 건설 부서와 보건 행정 부서의 승인 없이 자체 수자원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도시 중앙 급수 시스템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도시 중앙 급수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단위의 자체 수원도 이 항목에 규정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필요에 따라 소독 처리 수행을 거부합니다. 보건 및 전염병 예방 기관이 제시한 위생 요구 사항에 따라 감염성 병원체에 오염된 하수, 먼지 및 대변에 대한 소독 처리 수행을 거부합니다. A급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오수, 오물, 대변을 소독하기 위해 위생 및 방역 기관이 제시한 위생 요구 사항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시행방법" 제73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방역기관이란 보건방역소, 흑사병 예방통제소(기관), 읍면방역보건소를 말한다. 진료소(기관) 및 상기 기관과 동일한 전공을 가진 단위.

보건방역기관은 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감독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모든 단위와 직원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오수, 오물, 대변을 보건 위생 기준에 따라 무조건 소독해야 한다. 그들을. 소독이란 환경 내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여 무해하게 만드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독대상에는 감염성 병원체에 오염된 모든 하수, 흙, 대변 등이 포함됩니다. 흑사병 병원체에 오염된 실내 공기, 바닥, 벽, 물체뿐만 아니라 흑사병 감염 지역의 쥐, 벼룩, 설치류의 털, 식수, 흙, 음식, 배설물, 콜레라 병원체에 오염된 물체 등 . 이 항목에서 말하는 “거부”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감염성 병원체에 오염된 하수, 오물, 분변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뿐만 아니라, 감염성 병원체에 오염된 경우도 포함한다. 형식적으로 "소독" 처리를 하는 경우, 무책임하고 보건 및 전염병 예방 기관이 제시한 요구 사항과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한 소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염병을 퍼뜨리는 업무를 승인하거나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감염병 의심환자에게 전염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염병이다. 환자, 전염병 의심환자,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법이 관리하는 전염병 진단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염병 환자 및 전염병 의심환자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재판(심판)'을 발표했습니다. 병원체 보균자란 병원체에 감염되었으나 임상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배설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감염병 의심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성 미생물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 환경으로 배출 및 확산시켜 감염병의 발병과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감염원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방법」 제18조에서는 흑사병, 콜레라 및 기타 감염병에 걸린 환자 또는 병원체 보균자는 요양기관이 해당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필요한 격리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재개하기 전에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페스트나 콜레라 의심 환자는 페스트나 콜레라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핵감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항의 규정에 속한다. 소위 허가란 A급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또는 A급 감염병 의심 환자로 알려진 사람을 고용, 종사 또는 임명하여 보건 행정 부서에서 금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원에서 전염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직장에서 전원을 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금지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한 경우.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환자, 병원체 보균자, 감염병 의심환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소위 묵인이란 손톱형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또는 A급 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단위 또는 고용주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 항목에 규정된 선택적 행위를 허용하거나 묵인하고 둘 중 하나가 본 항목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 동시처벌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예방 및 통제 조치 이행 거부 감염병 예방 및 통제법에 따라 보건 및 전염병 예방 기관이 제안한 예방 및 통제 조치 이행을 거부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 및 전염병 예방 기관이 제안한 기타 모든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의 세 가지 행위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의 구체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제 및 소독 장비, 위생 제품, 위생 재료, 일회용 의료 장비, 콘택트 렌즈, 인체 장기 등의 생산, 운영 및 사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2) 갑급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또는 갑급 전염병 의심환자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금지한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A류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또는 A류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격리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5) 불법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불법적인 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6) 자연 전염병 발생 지역 및 위생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행위 (7) 단위 또는 개인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백신, 백신 등 생물학적 제품을 불법적으로 운영 및 판매하는 경우 (8) 식수, 다이어트, 성형 수술, 보육 및 기타 전염병 확산을 촉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9)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수 있는 모피, 낡은 옷, 생활용품 등을 판매 또는 운송하는 행위. 전염병 지역에서 보건 및 전염병 예방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위생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0) 혈액 전염을 초래할 수 있는 미용 또는 성형 수술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위생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서 수입을 금지한 혈액을 혈액 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12)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축산업 및 수의학 부서의 검역을 받은 가금류 및 가축 (13) 전염병 발생 지역에 들어가 사냥을 하고,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4) 규정된 방식으로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흑사병, 콜레라 등 갑종 전염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처리한다. 유해한 결과: 이 범죄는 위험한 범죄로서 법정 위험, 즉 A급 전염병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카테고리 A 전염병에는 흑사병과 콜레라가 포함됩니다. 갑급 전염병의 확산을 야기하고 갑급 전염병의 확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본 범죄의 해로운 결과의 선택적인 요소이다. 그 중 A급 감염병의 확산을 초래하는 것은 형법론상 실제 피해의 결과이고, 그에 상응하는 범죄 형태는 A급 감염병의 확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실제 피해를 의미한다(구체적으로는). 형법이론에서는 위험결과)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범죄형태는 실제위험범죄(특정위험범죄)이다. 사법 관행에서 이 범죄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유해한 결과 중 하나를 갖고 이 범죄의 다른 구성 특성을 충족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 이 범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법관행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수도단위와 해당 기관,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 및 기타 단위의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만을 가리킨다. 병원성 오염물질의 급수 및 소독, 감염병이 쉽게 퍼질 수 있는 기타 특정 업무. 주관적 요소: 이 범죄는 주관적 측면에서 과실로 나타난다. 즉, 가해자가 A급 감염병의 확산을 야기한 결과 또는 심각한 확산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감염병예방법 조항 위반은 고의적이었다. 가해자가 가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확산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