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외 연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교내외 훈련 행정처벌 임시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2023년 공포한 조치다. 교육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2023년 7월 20일 교육위원회 임원회의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1. '학외연수에 대한 행정처분 경과조치' 소개
'학외연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는 기본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발전시키며, 교외 훈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교외 훈련에 대한 행정 처벌을 표준화하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생활 증진법'에 의거 교육' 및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및 사립교육촉진법 시행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조치를 제정하였다.
II. "교내외 연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의 내용
1.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는 3세 이상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 학회의 중등학생 및 교내외 연수를 불법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외연수 행정처벌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 교외 훈련에 대한 행정 처벌의 시행은 공정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따르고,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고수하며, 관대함과 엄격함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실이 명확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근거가 정확하며 절차가 적법하고 처벌이 적절합니다.
3. 행정처벌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영업기밀,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외연수 행정처벌 경과조치'에 따른 처벌 유형 및 공포 배경
1. 교외연수 행정처벌 유형
p>
1. 경고 및 통보 2. 벌금, 불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3. 학생 모집 중단 명령 5. 면허 취소 7.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타 행정처분
2. '외교행정처벌 경과조치' 공포 배경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이중감축'을 중시하고 있다. " 일하다. 당의 100년 된 결의안에는 “교내외 훈련기관을 규제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법치정부 건설 시행요강(2021~2025)'은 대중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핵심 분야에서 법집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중 감면' 의견은 곳곳에서 교외훈련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법집행 점검 강도를 높이고, 불법적인 교외훈련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규제하고 경고 및 억제 수단을 형성합니다. 2년 전 '이중감축' 개편 이후 교외훈련 거버넌스는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다양한 교외훈련기관의 무단 설립, 눈에 보이지 않는 교외훈련의 변종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도.
개별기관에서 '돈을 빼앗고 도망치는' 문제가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여전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캠퍼스 밖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 집행 책임, 법 집행 권한, 법 집행 기반 등을 명확히 하며 법 집행을 표준화하고 법에 따라 통치하도록 교육하며 범법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호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이중 감축' 개혁이 계속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합니다.
동시에 사회 각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외훈련 분야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의 조기 도입, 교외훈련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표준화하고 거버넌스를 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의 지배를 통한 캠퍼스 밖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