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범죄의 구성요소 및 완성기준
법적 주관성:
납치죄의 분류 기준을 두고 사법 실무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납치죄가 범죄라는 것이다. 형법 제4장 '국민의 인격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죄'에 따르면, 형법 제239조만이 피납치자의 인격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납치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납치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유괴죄에 해당하지만, 재물을 강탈한 금액이나 기타 불법적인 목적은 법적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을 납치한 행위의 성공 여부를 납치범죄의 완결범죄와 유괴미수 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유괴죄에는 유괴와 강탈의 두 가지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범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납치 미수 분류 기준은 재산 강탈이나 기타 불법적인 목적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인질로 삼은 자는 '형법' 제239조에 의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행위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유괴된 자를 살해하거나 유괴된 자를 고의로 상해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재물을 갈취할 목적으로 영유아를 강탈한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