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약물 해독 및 격리 시간
법적 분석: 1. 강제 격리 및 해독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2. 단, 격리 및 해독을 실시하는 인력의 경우 진단 및 평가를 거쳐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됩니다. 해독상태가 양호할 경우 의무격리해독센터에서 빠른 날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의무적 분리약물 치료 해제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 분리약물 치료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금지법' 제47조 의무적 분리 약물치료 기간은 2년이다. 강제격리 및 해독 실시 후 1년이 경과한 후, 해독 상태가 양호한 해독요원에 대해 진단 및 평가를 거쳐, 강제격리 및 해독 현장에서는 강제격리 및 해독을 사전에 종료하기 위한 의견을 제안하여 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승인을 위해 강제 격리 및 해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의무격리해독기간이 만료되기 전, 진단 및 평가를 거쳐 해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해독요원에 대하여 의무격리해독현장에서는 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의사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의무화하도록 한다. 승인을 위한 격리 해독.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의 강제적 분리약물 재활사업에 관한 규정'
제2조 사법행정기관의 강제적 분리약물 해독업무는 사람 중심, 과학적 해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포괄적인 교정, 관리 및 지원, 교육 및 마약 중독자 구조.
제3조: 사법 행정 기관은 공안 기관이 강제 격리 해독을 결정한 후 3~6개월 동안 또는 성, 자치구, 강제 격리에 따라 강제 격리 해독 센터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구체적 실시 계획에 따라 파견된 해독 인력(이하 '약물 해독 인력')은 법에 따라 강제 격리 해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