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직접판매는 단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합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직접판매는 단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합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직접판매는 사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사업장 외부의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에 해를 끼치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람을 끌어내리고 발전시켜 회원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 다단계다.

'직접판매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직접판매'라 함은 최종소비자(이하 소비자로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 외부의 유통 방법입니다. 본 조례에서 직접판매기업이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접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직접판매자”라 함은 고정된 영업장소 이외의 곳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직접판매기업과 그 직접판매자는 직접판매 활동에 참여할 때 기만, 오해 또는 기타 홍보 및 판촉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라미드 판매 금지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피라미드 판매'라 함은 개발대상인자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육성하는 주관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직·간접적으로 개발한 사람이나 그 판매실적을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하거나, 개발 중인 사람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며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회원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추가 정보:

'다단계 판매 금지 규정' 제7조에 명시된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입니다.

(1)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개발 중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인원수에 따라 개발 중인 사람에게 보상(물질적 보상,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 이하 동일)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롤링 방식으로 개발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2)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력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상품 구독 등을 통해 위장된 형태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 다른 인력에 가입 또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력에게 다른 인력을 채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업라인과 다운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운라인의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업라인 보수를 계산 및 지급하며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직접판매 관리 규정

바이두 백과사전 - 피라미드 판매 금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