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관련 논란이 된 사건
2012년 원저우(溫州) 출신 청년 진아환(金熱熙)은 '당신이 그 사람'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장쑤위성TV의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칼럼은 출범 이후 큰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했다. 2012년, 이 유명 브랜드 칼럼은 창간 이후 처음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고소한 사람은 원저우 출신의 청년 진아환이다. 그는 데이트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장쑤위성TV의 '당신이 그 사람' 칼럼과 관련이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당시 진아환은 방송 시작 전 '너라면' 상표권을 출원했고, '너라면' 방영 8개월 만에 상표등록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3년간의 'If You Are the One' 상표권 침해 소송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장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If You Are the One' 상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발효된 후 침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열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2016년 1월 8일 장쑤 라디오 텔레비전국은 중국의 유명 TV 데이트 프로그램 '당신이 그 사람'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사법 경로를 거쳐 상급 법원에 재심을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저녁, 장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이번 에피소드부터 녹화된 프로그램을 최대한 수정하고 이름에 식별 표시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신이라면'은 '당신이라면'으로 임시 명칭이 변경돼 토요일 원래 시간대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