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범위: 주채권자의 권리와 이익, 지체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비용. 2. 저당권 보증의 범위: 주채권자의 권리와 이익, 청산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저당권 실현비용. 3. 질권보증의 범위 : 주채권자의 권리와 이익, 청산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질권보관료 및 질권실현료. 4. 유치권 보증의 범위 : 주채권자의 권리와 이익, 지체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법적 근거
'민법' 제686조 보증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들이 보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계약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민법 제691조는 주채권자의 권리범위와 이익, 청산손해배상, 손해배상 및 채권실현비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