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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결혼법에는 사실혼도 포함되나요?

새 결혼법은 사실혼을 인정하나요?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5조 혼인법 제8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성과 여성 부부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법원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한다. 1. 민정부 '결혼등록 관리조례' 2월 1일 공포 시행 전 , 1994년 남녀 모두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으로 간주한다. 2. 1994년 2월 1일 민사부 규정 「혼인등록관리규정」 공포·시행 , 남성과 여성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새로운 혼인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혼인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거관계가 종료됩니다. 제6조 혼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는 남녀가 일방이 사망하고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 해석서 제5조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새 결혼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사실상의 결혼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Cisco Law Firm-Paralegal이 답변해 드립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1조에 따르면. (2) 여러 가지 사항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일방이 동거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해당 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남녀간의 동거가 사실혼 관계의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 다만, 일방이 동거관계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므로 기소 이유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 동거기간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 상대방도 동거관계는 동거관계라고 생각하고, 소송에서는 동거관계의 해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당사자들은 이 기간의 생활경험을 동거로만 간주하고 주관적으로 사실혼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주도적으로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규명할 것이 아니라 직접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실혼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민법원은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승격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쌍방의 의사에 따라 직접 종료하고, 공동주택분할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요컨대 사실혼은 정상적인 결혼 형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혼인 신고도 없고 혼인 증명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사실혼 관계와 동거 여부를 판단할 때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와 동거 문제를 다룰 때 당사자들의 이익, 특히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이 장래에 많은 어려움과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혼 및 동거, 사실혼 및 이혼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스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 법규와 변호사의 무료 온라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신혼법은 사실혼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답변: 사실혼은 법적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결혼법이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합니다. 2001년 혼인법 개정 이후에는 등록 요건, 즉 부부가 살았더라도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강화되었습니다. 수년간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함께 지낸 경우, 법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롭게 개정된 혼인법은 보완등록제도를 추가하여 동거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에게 구제의 기회와 조치를 제공하여 쌍방이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충등록절차를 밟지 말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동성애 생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동성애 생활신분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발표했다. 혼인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1)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혼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남녀 ,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1) 1994년 2월 1일 민정부의 "혼인등록 관리 규정" 시행 이전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만난 경우 (2) 1994년 2월 1일 민정부의 "혼인등록 관리 규정"이 공포 및 시행된 후, 두 사람이 모두 결혼한 경우. 여성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혼인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이 재등록되지 않으면 동거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

현행 혼인법과 관련 사법 해석을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혼의 합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의 성립 기한은 1994년 2월 1일이다. 그 전에 남녀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간주되며, 법은 당사자들이 함께 살았던 기간이나 동거 초기 단계와 같은 상황의 존재 여부 또는 특정 시점에 있었던 사실과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단계에서는 혼인관계 등의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1994년 2월 1일 이전에 혼인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실상의 혼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994년 2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녀 모두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혼인으로 인한 법적 권리와 이익은 더 이상 사실상의 혼인이 아니다. 당사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혼인법에서는 사실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1994년 2월 신결혼법이 공포된 이후 이제 사실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은 사실상의 결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법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등록된 결혼만 인정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또한, 이전에 성립된 사실혼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1)(법해석[2001] 제30호)에 따라, : 제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5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8조는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와 남편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남녀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994년 2월 1일 민정부 "혼인등록 관리규정" 공포 시행 이전에는 남녀 모두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 1994년 2월 1일 민정부의 "혼인등록 관리 규정"이 공포 및 시행된 후,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이 수리되기 전에 혼인등록을 다시 해야 하며, 혼인이 재등록되지 않으면 동거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중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위의 내용과 다르다. 《혼인등록관리조례》는 중혼죄로 유죄판결 및 처벌되어야 한다. (파푸[1994년 10호) 쓰촨성 고등인민법원: 귀하의 법원은 쓰촨성 고급인민법원 [1994년] 제135호 "결혼 여부에 대한 지시 요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혼인신고 관리규정 시행 전후에 발생한 사실상 중혼은 중혼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새로운 '혼인등록 관리 규정'(1994년 1월 12일 국무원 비준, 1994년 2월 1일 민정부 공포)이 공포 시행된 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거나,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부로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도 중혼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을 논할 때에는 사정을 구별해야 한다. 즉, 민법에서는 1994년 2월 1일 이전에 성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혼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혼은 중혼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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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사법 해석에서 여성의 일부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 예를 들어, "수년간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은 남자와 여자"라고 설정한 예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 남자는 중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

여기서는 '수년간 동거하며 아이를 낳은 남녀'가 국민들 사이에서 순수하게 인정받는 '사실상 결혼'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또한 외국인 부부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 .

새 결혼법은 사실혼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현 결혼법은 더 ​​이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혼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 1

제5조 혼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고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1994년 2월 1일 민정부의 "혼인등록 관리 규정"이 공포 및 시행되기 전에,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상의 결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2) 1994년 2월 1일 민정부의 "혼인등록 관리 규정"이 공포 및 시행된 후, 남성과 여성이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새로운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이 재등록되면 동거관계가 종료된 것처럼 처리됩니다.

사실혼은 새로운 결혼법에 따라 중혼으로 간주됩니까?

1. 현행 '결혼법'은 1981년 1월 1일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최신 관련 규정은 2011년 최고인민법원의 결혼법 해석 III입니다. 그러나 혼인법 제3해석에는 중혼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중혼 여부를 판단하려면 형법 및 관련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

2. 남녀 중 한쪽이 이미 결혼하여 아내 없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결혼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중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 증명서를 다시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 증명서를 다시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결혼 밖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신혼인법에 사실혼이 있나요?

1994년 혼인등록규정 공포 이후 결혼법에서는 사실혼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며, 혼인신고가 우선합니다.

새 결혼법에는 사실혼이 포함되나요?

1999년 3월 15일 이후 결혼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남성과 여성이 불법 동거로 간주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결혼법에 사실혼도 포함되나요?

법에 따르면 1994년 3월 이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