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행한 영웅의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쓰촨성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를 장려하고 용기 있는 정의를 장려하며 사회보장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및 규정과 쓰촨성의 실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감한 정의의 행위'라 함은 공민이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개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국가와 집단의 이익 또는 타인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안전, 다양한 불법 범죄에 맞서 싸우거나 재난 구호를 구출하기 위해. 제3조: 이 규정은 쓰촨성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용감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제4조 정부기관, 기업소, 기관, 기층단체는 용감하게 행동한 이들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뛰어난 성과를 낸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고 보상할 것입니다. 제5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용감하게 행동한 부상자는 구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6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에 대한 보상은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보상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업무는 각급 사회보장종합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처리한다.
공공안보, 인사, 민정, 재정, 노동사회보장, 교육, 보건, 보험 등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상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홍보, 문화, 정신문명건설 부문과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영웅적이고 선진적인 업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제2장 제8조 확인: 모든 단위나 개인은 자신의 영웅적 행위를 종합 치안 관리위원회 사무실, 공안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종합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적시에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야 한다. 관련부서, 단위, 개인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위는 종합치안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심사를 거쳐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되어 확인을 받고 대중에게 공포된다. 제10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 치안 관리 위원회 사무실은 확인을 위해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기 전에 대중과 광범위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1) 시에 보고합니다. (1) 국가급 이상의 인민정부(행정기관)로부터 표창 및 포상을 받습니다.
(2) '혁명적 순교자' 칭호를 신청합니다. ";
(3) 기타 사회적 파장이 크고 협의가 필요한 조건.
전항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 국민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 제11조 정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단위와 개인은 부상자와 의인을 즉시 의료기관으로 호송할 의무가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부상자와 용감한 이들을 신속히 구출해야 한다.
자발적 행위의 수혜자는 증거를 보존하고, 실제 상황을 제공하며, 자발적 행위를 구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공안기관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없는 경우, 가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행위한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부상을 입혔거나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은 선의로 행위한 사람이 고용된 작업 단위에서 임시로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가 일시적으로 지불할 수 없거나 돈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긴급 상황 시 자원봉사자 보호 보상 기금에서 임시 지급되며, 의료 기관이 선불로 지급합니다. 제13조 정의로운 일을 위해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사람에 대한 치료, 결근, 장애 후 생활비 등 법정 비용, 또는 정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 대한 장례비 등 법정 비용 정당한 사유, 부양가족(부양자)의 생전에 필요한 생활비 등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산한다. p>
(1) 책임은 가해자와 그 후견인이 진다.
(2) 개인이 용감하게 일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거나 보험 기관이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3) 용기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에서 지급
(4)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재정 정산. 제14조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자가 의료, 양로보험, 기타 사회보험, 상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현급 이상의 노동 평가 기관에서 장애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사회 보험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을 제공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업무상 장애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처리합니다. 제15조 공민이 용기와 독선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고용인은 그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부상 치료 기간의 임금, 상여금, 복지 혜택 등은 다음과 같다. 현직 직원의 말입니다.
제16조 근로자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가 근무하는 단위는 그의 능력 범위 내에서 급여가 원래의 임금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기준을 따라야 한다. 만약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직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대우는 유사한 업무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동일하게 됩니다.
직원이 자신의 용기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업무상 장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 및 퇴직 절차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
용감함으로 인해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고 고정 수입이 없는 시민을 위해 지방 민원 부서가 사회 구호 대상으로 구호를 제공합니다. 제17조 정의와 용맹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 순교자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혁명열사 표창 규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순교자의 경우, 민정부는 전쟁에서 사망한 민병대원 및 이주노동자 연금에 관한 국가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제18조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이들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이 노동, 학업, 생산, 생활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단위에서 핵심적인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