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건설업 이주근로자 임금 지급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 이주근로자 임금 지급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 이주근로자 임금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

노동사회보장부 [2004] 제22호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사회보장부(국) 및 건설부(건설위원회):

건설업 이주근로자의 정당한 보수권익을 수호하고 건설업 기업의 임금지급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건설업 이주근로자 임금지급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를 공포한다.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건설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건설업에서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또는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감시제도 및 신용대출을 적극 추진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임금지급 보장제도 구축을 모색한다. 노동조합, 기업연맹·기업가단체(기업단체)와의 각급 조율과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집단협의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장려하며, 노동관계 해결에 있어서 노사정협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이나 지급 보류 문제.

노동사회보장부

건설부

2004년 9월 6일

이주노동자 임금지급 임시관리 건설 부문 대책

'노동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분야에서 이주근로자의 임금 지급 행위를 규제하고 건설업 기업이 이주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하는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1.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건설 기업(이하 기업) 및 이들과 노동 관계를 맺는 이주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언급된 건설 기업은 토목 공사, 건설 공사, 라인 및 파이프라인 장비 설치 프로젝트, 장식 프로젝트 등의 신축, 확장 및 재건축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 현급 이상의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기업 임금 지불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고, 건설 행정 부서는 노동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의 감독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기업의 본 조치 이행을 조사합니다.

3. 기업은 '노동법', '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 조항', '최저 임금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체불하거나 원천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4. 기업은 법에 따라 단체협의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협의를 통해 내부 임금 지급 방법을 마련하고, 기업 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알리고, 그 사본을 지방 노동계와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학과와 건설행정학과.

5. 기업의 내부 임금 지급 방법에는 지급 항목,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주기 및 날짜, 초과 근무 수당 계산 기준, 특수 상황에 따른 임금 지급, 기타 임금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6. 기업은 노동 계약에 규정된 이주 근로자의 임금 기준과 법적으로 체결된 단체 계약 또는 노동 계약에 규정된 날짜에 따라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건설업의 특성에 따라 내부임금 지급방법으로 기업이 정할 수 있다.

7. 기업은 이주노동자 자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 고용주 자격이 없는 '계약업체' 또는 기타 조직 및 개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업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8. 기업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지급 일정을 작성하고 지급 단위,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지급 금액, 기타 임금 지급 조건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향후 참조를 위해 2년입니다.

9. 프로젝트 일반 도급 기업은 노동 하청 기업의 임금 지급을 감독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이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10. 발주자 또는 종합도급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건설사업 도급업자와 사업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건설사업 도급업자가 이주노동자 임금을 체납하게 된 경우 소유자 또는 일반사업도급기업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금액은 미정산 사업금액에 한한다.

11. 기업이 사업비 체납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기업이 회수한 사업비 연체금은 먼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체불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12. 프로젝트 일반 계약 기업은 고용 자격이 없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젝트를 계약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연대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13.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임금지급 현황을 지방 노동사회보장국 및 건설행정국에 정기적으로 진실되게 보고해야 합니다.

14. 기업이 국가 임금 지불 규정을 위반하여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하는 경우, 이는 신용 기록에 기록되고 관련 부서에 보고됩니다.

건설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 접근, 입찰 자격 및 건설 허가를 제한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5. 기업은 체불된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보장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특별계좌에 예치해야 합니다.

16. 이주노동자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할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1) 합의한 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3) 임금을 체불하거나 원천징수합니다.

(4)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5) 기타 임금 및 보수에 관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17. 각급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기업이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감독하고 불법 행위를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은 감독을 받을 때 상황을 진실되게 보고하고 필요한 정보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8. 이주 노동자와 기업 간에 임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국가 노동 분쟁 해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이 분명하고 적시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임금쟁의 사건은 이주노동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업무 중 임금에 관한 분쟁사건의 경우 질병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부분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판결의 일부를 집행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9. 본 조치는 공포일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