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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포괄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기업은 직원에게 7일 연속 근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종합근로시간제란 주, 월, 분기, 연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평균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법적 표준 근무 시간 시스템. 포괄적 근로시간제 시행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월 단위로 통합적인 근무시간제를 시행한다면 이달에는 연속적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연속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작업을 섹션별로 정리하고 섹션별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총 근무 시간이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합법적입니다.

노동부

"근로자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회신서한"

노동부 문제 [1997] 제271호

V. 근로시간 종합산정제 시행을 승인받은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기간 중 1일(또는 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특정일(또는 주)이 8시간(또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초과근무(또는 초과근무)로 간주되어 노동법 제41조의 제한을 받나요?

노동부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제도 실시 승인방법 및 근로시간 종합산정 방법' 제5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은 주, 월, 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을 종합적으로 산정하되, 일일 평균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즉, 종합산정기간 내 특정일(또는 주)의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또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종합산정기간 내 실제 근로시간의 총합은 법정 총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표준근로시간 초과는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간주되며,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노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노동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금과 보수 지급에 관한 세 항의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