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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제52조 및 매매계약의 해석 제3조

이제 계약법은 무효가 됐다. 기존 제51조는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의 추인을 받거나 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계약 해석 제3조는 매수인이 인도된 목적물 중 초과분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목적물의 일부를 자신을 대신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금 기간.

법적근거

민법 제311조

부동산 또는 동산을 분배할 권리가 없는 자가 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소유권은 개인은 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충족되는 경우 양수인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양수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선의의 경우 동산;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

(3)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 또는 동산 등록되었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신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판매 계약 분쟁 재판에서 적용되는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조

민법 제629조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는 주제의 여러 부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대신하여 주제의 여러 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보관기간 동안 판매자가 합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