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회장, 부회장, 사외이사, 이사회 비서.
이사회는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 등의 권력기관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사나 기업의 지휘, 관리 및 사업운영을 담당한다.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담당합니다
업무.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해야 한다.
합자회사 설립 이후 이사회는 안정적인 기관으로 떠올랐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에 따라 언제든지 선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으나, 이사회 자체는 취소되거나 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
이사회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및 경영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와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상임이사, 부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이사회에서 선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7조 주주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사업정책과 투자계획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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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대표가 아닌 이사 및 감독자를 선출 및 교체하고 이사 및 감독자의 보수 문제를 결정합니다.
(3) 검토 및 이사회 보고서 승인
(4) 감독관 이사회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정 예산 검토 및 승인 계획 및 최종 회계 계획,
(6) 회사의 이익 분배 계획 및 손실 보상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7) 회사의 등록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안을 내립니다. ;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합니다.
(9)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을 결의합니다.
(10) 회사 정관을 수정합니다.
(11) 회사 정관 지정된 기타 권한.
주주들이 전항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모든 주주는 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주주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회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이 공동으로 이사를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는 상무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또는 전무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에 대해 감사회 또는 감사가 소집 및 주재하지 않는 경우 대표의 10분의 1이 위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