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무관리조치' 제23조 제1항 제3호
법률 분석: '변호사 업무 관리 대책' 제23조 1항 제3항은 더 이상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원본은 변호사 개업증명서를 취소하고 변호사 개업증명서를 취소한다.
법적근거: '변호사 업무관리 대책' 제23조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시험인증기관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한다. (1) 변호사의 개업 자격증을 취소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2) 법에 따라 원래의 개업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3) 더 이상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4) 그가 근무하는 법률 회사 또는 그가 근무하는 법률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종료되고 6개월 이내에 다른 법률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경우. 기타 사유로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