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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농업인전문협동조합법' 제12조는 농업인전문협동조합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이름과 거주지. 모든 농업 전문 협동조합은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전문협동조합의 명칭은 그 협동조합의 사업내용과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농업전문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소는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등록사항 중 하나입니다. 협동조합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기관에 등록된 농업전문협동조합은 주소를 하나만 가질 수 있다. 협동조합의 주소지는 등록기관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거주지의 결정은 농민전문협동조합 전원이 정관을 통해 결정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그들의 거주지는 특별한 장소일 수도 있고 조합원의 집 주소일 수도 있다.

2. 사업 범위. 즉,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정관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공상업에 등록할 때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3. 회원가입, 회원가입, 탈퇴 및 제명.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 공민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규정을 인정하고 준수할 수 있다. 농업전문협동조합 헌장을 준수하고, 이 헌장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절차를 마친 사람은 농업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전문협동조합 정관은 협동조합의 실제 상황과 법규 준수를 전제로 조합원의 자격, 모집, 탈퇴 및 해임에 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4. 회원의 권리와 책임. 「농업인전문협동조합법」 제16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전문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협동조합의 실태에 기초하여 명시되어야 하며, 그 밖에 협동조합의 필요에 부합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조직 구조와 그 생성 방법, 권한, 임기 및 절차 규칙. 이사회의 설치 여부, 상임감사 또는 감사회 설치 여부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회장 또는 이사회, 상무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 임기 및 절차 규칙도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총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원대표의 임명방법과 임기, 대표의 비율, 총회의 권한, 회의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6. 회원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사원의 구체적인 출자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법」에는 농업인전문협동조합에 대한 법정 최소출자금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당해 기간 동안 농민전문협동조합이 출자한 자본금의 총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7. 재무 관리, 수익 분배 및 손실 처리. 정관에는 학회의 재정관리체계와 이익분배 및 손실처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국무원재정부문은 또한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재무회계제도를 특별히 제정할 것이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자체 재정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국가재정부문이 제정한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

8. 협회 정관 개정 절차. 정관의 변경은 회원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회원 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정관은 정관 개정에 대해 더 높은 의결권을 규정할 수 있다. 동시에, 정관을 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9. 해산사유 및 청산방법 협동조합은 합의된 존속기간의 만료, 합의된 사업활동의 종료 등 법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정 및 합의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 해산됩니다. 해산 시 협동조합의 재산, 채권, 채무는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농업협동조합' 제6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와 청산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10. 공지 및 공개 방법.

농업전문협동조합의 회원, 거래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그들의 생산, 운영 및 기타 중요한 상황을 적시에 알릴 수 있도록 정관에는 사업에 따라 관련 상황과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특성과 조합원 및 채권자의 분포.

11. 기타 명시할 사항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상기 사항 외에 다른 규정을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