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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예비 기금 인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추출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적립금은 가정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긴급 인출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긴급 상황으로 인해 직원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 직원 자신,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법적 근거: "중대질병 주택공제금 인출 규정"

예금자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다음과 같은 9가지 주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1) 만성 신부전(요독증), (2) 악성 종양, (3) 재생 불량성 빈혈, (4) 만성 중증 간염, (5) 심장 판막 치환 수술, (6) 관상동맥 우회술, (7) 두개내 종양 수술 두개골 제거 수술, (8) 주요 장기 이식 수술, (9) 대동맥 수술 등 가정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에 예금자는 주택공제금을 연 1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은 예금자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지출한 주요 의료비의 실제 금액에서 의료보험(농촌협동의료 등 기타보험) 상환부분을 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