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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최근 사진을 지참하고 거주지 경찰서나 위탁관리대행기관에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사회복지기관에서 발급, 발급한 주민등록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세요. '거류허가 임시규정' 제9조

거류허가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사진, 거주지 주소, 직업정보 등을 공안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 또는 공안 기관이 위탁한 사회 봉사 기관, 출석 및 기타 지원 자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이 대신하여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인증 자료의 신청자와 발급자는 본 조에 명시된 인증 자료의 진위 여부와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거류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공안기관은 거주증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구시급 이상에서 적시에 발행되어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실시방법 중 생산, 유통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