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파견허가 신청
인력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인사사회보장국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 '인력파견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사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인력파견사업 허가신청서
2. 이름" 통지";
3. 회사 정관 및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재무 감사 보고서,
4.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목록, 정보 관리 시스템 등
5. 노동 계약을 포함한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 노동 보수, 사회 보험, 노동 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 규율 및 기타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규칙 및 규정, 고용주와 체결할 노동 파견 계약서 견본.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인력 파견 정책에 따릅니다.
신청 절차: 단위 관리자는 위 정보를 가지고 단위 관할 사회 보험 기관에 인력 파견 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고 조건을 만족하시면 신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됩니다. 절차는 도시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 노동파견사업 허가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 : '인력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에 따라 면허당국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행정면허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영업일 기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면허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 승인을 서면으로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력파견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
업무범위(참고) : 전문도급, 인력도급. 인력 파견, 기업 이미지 기획, 투자 컨설팅, 컨퍼런스 서비스 제공; 이 면허를 받은 후, 구,군 주택도농발전위원회(주택관리국)에 가서 행정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투입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는 신청자금에 따라 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파견업체 등록을 위한 첫 번째 조건: 등록 자본금 200만 달러. 한 번에 수신되며 더 이상 범위 내에서 구독되지 않습니다.
2. 인력파견업체의 회사명(10개 이상의 상호), 회사의 사업범위, 회사의 주주, 투자비율을 작성합니다.
인력 파견 행정 허가 신청 자료:
1. 인력 파견 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 허가서 또는 "기업 사전 승인 통지서" 이름'
3. 회사 정관 및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재무 감사 보고서
4. 전문 사업장 및 사무실 시설 및 장비 사용 증명서
4. 및 사업운영에 적합한 정보관리 시스템 목록 등
5. 법정대리인 신원증명서
6. 근로계약, 근로보수, 사회복지 등 인력파견 관리 시스템 보험,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규율 등 신청서류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현장에서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그 자리에서 또는 5일 이내에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신청서는 신청서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을 준수한 날부터 접수됩니다. 또는 신청자가 요구에 따라 모든 보완 및 수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 허가 신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면허 당국은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행정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영업일 기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인력파견행정허가 실시방법"
제6조 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인력관리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행정기관(이하 면허취득기관)에서 행정면허를 신청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인력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인력 파견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고정된 사업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는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 )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건.
제8조 인력파견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자료를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력파견사업 허가증 신청
(2) 사업 허가증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3) 회사 정관 및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재무 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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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사용 증명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정보 관리 시스템 등의 목록
(5) 법적 신원 증명서 대표
(6) 노동 서비스 노동 계약, 노동 보수, 사회 보험, 노동 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 규율 및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기타 규칙 및 규정을 포함한 파견 관리 시스템. 고용주와 체결할 인력 파견 계약서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