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용어설명
행정법이란 행정권을 행사하고 행정법률감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주체와 그 행정상대방 및 행정법률감독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와 행정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를 말한다. 행정 주제. 이 관계의 법적 규범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행정법은 행정주체의 설치와 행정권을 규정하는 행정조직법, 행정권의 행사를 규정하는 행정행위법, 행정권의 운용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으로 구성된다. , 행정권에 대한 감독을 규정하는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 등이 있다. 행정권한을 통제, 표준화하고 행정상대방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법은 행정관계를 규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권한, 권한행사의 방법과 절차, 행정권 행사의 감독 등 행정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의 총칭이다.
행정법은 형법, 민법과 마찬가지로 현대법률체계의 3대 법률분야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사회주의법률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법의 기능은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됩니다.
1. 유지관리: 현대 사회경제와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행정기관이 경제 발전, 사회 안정, 환경 보호, 인구 통제, 치안 강화 등 다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행정상대방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제한하고, 타인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확립하고 규제하기 위해 행정입법, 행정법집행, 행정사법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사회질서와 행정관리질서를 유지하여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독: 행정권은 객관적으로 소멸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며 개인의 권리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되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감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은 행정법 감독이다. 행정법은 행정권의 범위, 행사방법,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주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위법이나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보호: 행정법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째, 행정 기관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권리와 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감독합니다. 두 번째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행위를 감독할 권리(예: 신고권, 고발권)와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행정권(알 권리, 청문을 청구할 권리 등)의 행사, 특히 재심사청구권, 소송청구권,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보상청구 등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