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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첫 항은 특정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항이다. 공중,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정당방위의 정의와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공민을 말한다. 현재 진행 중인 범죄에 직면한 사람은 불법적인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 자신이나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자에 대해 필요한 방어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방어 행위는 법률상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어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불법적인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즉, 침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 방어 행위가 지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방어행위는 불법침해를 중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방어행위는 불법침입자에게 해를 끼쳐야 한다.

2. 정당방위의 한계와 판단

정당방어는 국민의 법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어떤 행위가 정당한 방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그 방어행위의 필요성과 합리성,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어 행위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과도한 방어에 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등 정당한 방어와 불법적인 행위의 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이며, 싸움, 말다툼,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불법이며 정당한 방어가 되지 못한다.

3. 정당방위의 실천적 의의

적법한 방어의 조항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시민들이 불법적인 침해에 직면했을 때 용감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도록 장려합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피해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때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방어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1항의 정당한 방어에 관한 규정은 공민이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한다. 불법적인 법적 보호. 공민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방어행위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정당방위법지식의 대중화홍보를 강화하며 공민들의 법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국가에서는 계속되는 불법침해로부터 국민의 이익,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불법침해를 근절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적법한 방어로 간주되며,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적법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친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자는 과도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방식으로 진행되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