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율
수입품에 대한 세율은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상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물품은 관련 특혜관세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수입관세율의 종류에는 최혜국관세, 특혜관세, 협정관세, 일반관세 등이 있습니다.
1. 수입품의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수입품의 세율은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류, 신발, 모자, 스포츠, 피트니스 제품 등의 평균 관세율은 7.1이고,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의 평균 관세율은 8.1이다.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일반세율과 우대세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1. 식품 수입관세 10----35: 수입관세액 = CIF 가격 × 수입관세율. 2. 식품수입부가가치세 17 : 부가가치세액 = (Cif 가격수입관세액 소비세액) × 부가가치세율(실제 제품 기준, 꿀 등 일부 제품은 13). 3. 소비세 10: 소비세액 = ((CIF 관세액)/1-소비세율) x 소비세율(실제 상품에 따라 레드와인 등 일부 상품에는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 수입 관세율 종류에 대한 조언은 무엇입니까? 수입관세율의 종류는 최혜국세율, 특혜세율, 협정세율, 보통세율, 잠정세율, 관세할당율입니다. , 차등세율 (1) 최혜국 세율(키워드 = "최혜국 세율") 다음 수입물품에는 최혜국 세율이 적용됩니다. 1 원산지 = 중국***과 최혜국 조항을 적용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2 원산지 = 최혜국 대우를 상호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중국과 체결했다. 3 원산지 = 중국 (2) 우대 세율(키워드 = "특별 우대") 원산지 = 중국과 특별 관세 특혜 조건이 포함된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3) 협정 세율(키워드: "특별특혜관세") "특혜") 원산지 = 중국과 특혜관세 조건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4) 보통세율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원산지 = a 중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최혜국 조항을 적용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며, 중국과 최혜국 상호 부여를 위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2 원산지 불명의 물품 /p>
3. 수입관세란 무엇입니까? 1. 수입가액- 가산세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율로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코드에 수입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일반수입관세는 일반관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일반관세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국가코드의 매개변수표를 확인하면 L/H인지 표시됩니다. 일반 관세 또는 최혜국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