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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종교 활동의 24 가지 현실적인 표현

불법 종교 활동의

26

종류 표현

1

2

,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간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 금식, 예배를 강요하거나 변장하도록 강요하십시오. 또는 금식을 구실로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및 사회활동에 간섭한다. 여성에게 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베일을 착용하도록 강요하다.

3

, 애국종교단체 임용, 종교교직자격증 없는 인원 조직, 종교행사 주재, 종례 개최

교식.

4

, 승인 없이 본 종교 활동 장소 밖에서 조직된 종교 활동을 한다. 종교교직자와 편지

교직자들은 본 종교행사장 밖에서 설교를 하고 군중을 모아 종교활동을 한다.

5

,

는 승인 없이 외지에서 종교 교직원을 무단으로 옮겼다.

승인 없이

내지 종교교직원을 무단으로 초청해

우리 지역에서 종교활동을 진행한다.

6

,

자칭 전도인,

자유롭게 신도를 발전시키다.

제멋대로 성직자를 축원하다.

무단 수용국

(환경)

외종교조직의 축배.

7

, 교경반 불법 개설

, 수도반, 신학반, 무단 사대학자.

8

, 승인 없이 각급 학교 및 비학력 기관에 종교 과정을 개설하거나 기타 종교 활동을 한다.

9

, 강제, 사주, 관용, 미성년자 및 재학생 예배, 학경, 봉재.

10

, 결혼 증명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니카' 등 종교의식을 읽어주고, 법에 따라 이혼 수속을 하지 않고' 세 타라

그램' 을 읽음으로써 이혼하는 등

11

, 폐지된 종교 봉건 특권과 억압 착취 제도를 회복하거나 변장하여' 교주' 상속을 하고,

파이이맘;

12

, 종교 행사장에 고음 스피커를 설치하여 종교 활동을 하다.

13

, 결혼식, 장례식, 가족모임,' 맥시래보'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태빌리크' 등 강경을 진행한다

<

14

,' 알레라' 와' 할라목' 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극단적인 사상을 선전하고 전파하며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방해한다.

15

, 내지의 불법 종교단체가 인원을 파견하고,

교육 백본,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우리 지역 종교인을 끌어들이고, <

16

, 승인 없이' 생불 환생'

, 지역 간 생불 환생 영동 탐방, 인정.

17

, 의도적으로 다른 종교, 다른 종파 간 또는 같은 종파 내 분쟁을 자극하고 혼란을 일으킨다.

18

, 무단 편집, 번역, 출판, 인쇄, 복사, 제작, 발행, 판매 및 전파 종교류 불법

19

, 무단, 디지털 출판과 인터넷, 휴대폰, 모바일 스토리지 미디어 등을 이용한 미디어 홍보, 종교 전파.

20

,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의 불법 사용, 해외 종교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듣기, 시청 및 보급.

21

, 무단 조직, 이슬람 전국종교단체가 조직하지 않은 해외 순례 행사에 참가하다.

22

, 승인 없이 국가 외 조직 또는 개인 종교 기부를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국내 불법 종교단체 종교

성기부를 받다.

23

, 승인 없이 국가 외 종교기구의 각종 훈련과 회의에 무단으로 참가하여 국가 외 종교그룹

과 무단으로 연락한다 국내 불법 종교 단체의 각종 훈련과 회의 등에 참가하다.

24

,

해외 조직 및 개인은 사업,

여행,

를 한다

25

, 미등록 및 승인, 개인 활동 지점. 승인 없이 종교 행사장을 무단 신축, 개조, 확장 또는 보수하거나

를 보수하여 종교 활동을 위해 다른 건물을 개조하다. 출자 건설을 이유로 사찰을 장악하다.

26

, 승인 없이 종교 행사장 외부에 대형 노천 종교 동상을 건설하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 민족단결교육조례

발행인: 정책규정처

시간:

2011-09

일본 신강 위구르자치구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회

6 회 회의 채택)

제 1 장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와 국민족지역자치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도심 기층그룹

조직,

제 3 조

민족단결교육은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학습민족리

이론, 민족정책 파악, 민족단결 상식 보급, 민족단결의식 수립, 민족단결 유지 이행

제 4 조

민족단결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인교, 정면교육, 실효성 중시, 시기

제 5 조

신강은 조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다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다. 신강 사회 안정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은 민족 분열주의다. 민족분열을 반대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수호하는

는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민족 단결은 각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다.

각 민족 인민은

"

한족은 소수민족을 떠날 수 없고,

소수민족은 한족을 떠날 수 없고, 각 소수민족도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제 6 조

민족 연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 * * 공동 책임이다. 민족단결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이 법에 따라

가 누리는 권리와 응당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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