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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납세자가 상담기간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일반 납세자의 상담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만료 후 납세자는 주도적으로 관할 세무 당국에 정식 일반 납세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외기간 마지막 달에 신청을 완료한 후, 강당 종합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특별송장의 구매수량 일반납세자 상담기간 중 VAT 위조방지 및 세무통제 특별계산서의 최대 구매 횟수는 2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 수가 증가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상담 기간 동안 발행된 특별 특별계산서에 표시된 판매량을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구매 금액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은 4% 징수율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 당국에 선납됩니다. 이 선납세액은 다음 달 신고 시 '부분세금 선납' 신고서 기본 양식 28번째 열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납금은 당월 이후 세금을 상쇄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월. 3. 특별계산서의 발행 한도 상담기간 중 일반납세자의 특별계산서별 최대 청구한도는 원칙적으로 1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매입세액 공제. 코칭 기간 동안 상업 및 무역 기업이 취득한 특별 송장 공제 쿠폰,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 폐기물 송장 및 화물 운송 송장은 반드시 대조 비교를 거쳐 공제될 수 없습니다. 과세당국의 감사 및 비교 결과 통지 및 세부 목록을 확인하세요. 5.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회계처리방법 인증은 되었으나 임시공제가 불가능한 특별송장 공제쿠폰, 관세수입부가가치세 특별납부서 등을 처리하기 위해 "미지불세액" 계정에 "공제할 매입세액" 상세계정을 추가하며, 폐기물 및 물품에 대한 일반 송장 운송 송장에 세금을 입력합니다. 위 세금 공제 바우처를 취득할 때 "미지급 세금 - 공제할 매입 세금" 세부 계정을 차감하고 대조 비교 후 해당 계정에 대변을 기입하면 공제가 허용되며 "미지급 세금 - 지불 부가가치"가 차감됩니다. 세금(매입세)' 열에서 '미지급 세금 - 공제할 매입세액' 계정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확인 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 공제할 매입세액" 항목에 빨간색 문자가 차감되며, 해당 계좌에 빨간색 문자가 적립됩니다. 공제해야 하는 철도운송계산서, 항공운송계산서, 해상운송계산서, 파이프라인운송계산서 취득은 "미지급세금 - 납부부가가치세(매입세)"에 직접 기록됩니다. 6. 코칭기간 종료 후 첫 달에는 "미납세액 - 공제할 매입세액"(비교, 검증, 공제허용, 아직 결과가 없는 검증 포함)의 공제가능부분이 "세금"으로 이관됩니다. 납부세액 - 공제할 매입세액". 납부세금 - 납부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표2의 "공제신고 매입세액" 해당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함께 공제신고합니다. 이번 달에 취득한 매입세액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