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6개월 결제 후 7개월차에는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관련 :
1. 통원 및 응급의료비 : 당해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현역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 범위 내 누적 의료비 초과 2,000위안 이상.
2. 정산 비율: 계약 기간 동안 파견 인력은 2,000위안 이상에 대해 50%를 상환하고, 외래 환자 최대 금액의 50%를 개인이 지불합니다. 파견인원에게 지급하는 긴급배상금은 1년에 20,000위안이다.
3. 피보험자는 지정병원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 영수증(고액 이하 영수증, 처방전 하단 등 포함)을 진료비 환급 영수증으로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4. 세 가지 특수 질병에 대한 외래 치료: 피보험자가 악성 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 및 화학 요법, 신장 투석 및 신장 이식 후 외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진료 지정 2차, 3차 병원에서는 '질병진단서'를 발급하고, '의료보험 특별질병 신청 승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의료보험센터에 신고하여 승인 및 접수를 받습니다. 이 세 가지 특수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및 약품 수거는 치료 승인을 받은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지정 소매약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진료비가 외래특수질환으로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원을 참고하여 정산합니다.
5. 입원치료:
20년간 의료보험을 납부한 후에만 퇴직 후 의료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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