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노동법 이주 노동자 임금 체납 규정
민법 노동법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규정:
국가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농민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보수에 관한 조항은 임금지급 기준, 지급 품목, 지급 형식, 지급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법정화폐 형식으로 농민공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어떤 명의로도 체납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노동보장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농민공 임금 지급 감시제도를 세워야 한다.
< P >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고 공제하는 고용인에 대해서는 제때에 재발급을 명령해야 하며, 즉시 재발급할 수 없고, 체불 계획을 세우고 기한 내에 재발급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고 공제한 기업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기업은 법에 따라 파산하고 채무를 청산할 때'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라 연체된 농민공 임금을 제 1 청산 순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계약 이행 기간 동안 농민공은 노동법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누린다.
< P > 연체임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는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되며, 제때에 월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고용인 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인은 노동계약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미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46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2) 고용인 단위는 본 법 제 36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제출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높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 제 44 조 제 1 항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
(6) 본 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7) 법률, 행정 법규에 명시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