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에 대한 명사 설명
범죄피의자란 피의자, 범죄피의자, 피의자 등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검찰이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범죄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한다. .
범죄피의자란 피의자, 범죄피의자, 피의자 등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검찰이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범죄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무죄이다. 범죄피의자란 범죄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대상 또는 수사단서에 의해 당초 결정된 피의자를 말한다. 범죄피의자는 특정인이어야 하며, 범행의 가해자가 발견되지 않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로 볼 수 없다. 범죄수사 실무에서는 알리바이 등 과학적 증거에 의해 범죄 용의자를 혐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범죄 수사가 완료된 후 범죄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의자를 형사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범죄피의자의 법적 권리
1.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
2. p >3. 기피를 신청할 권리,
4. 소송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
5. 보석금을 신청할 권리,
p>
6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7. 강제조치 해제를 요청할 권리
8. 보충 신원 확인 또는 재신원 확인을 신청할 권리
9. 인민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
10. p>
11. 침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
12.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는 처음 심문을 받거나 수사에 의한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대행사 ;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만이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최초로 심문하거나 범죄피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대신하여 위탁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