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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직원이 연루된 교통사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까?

법적 분석: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특히 통근 외 경로나 업무 시간 외 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할 수 있으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교통사고가 지정된 출퇴근 시간에 발생해야 합니다. ;

2. 반드시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일 것

3. 일차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4.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치료를 받고 의료를 향유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직원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지급합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정한다. 국무원 행정 부서, 식품 의약품 규제 부서 및 기타 부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근로자에 ​​대한 식량지원은 의료기관의 인증을 거쳐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조정지역 밖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입니다. 기금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인민정부의 조례가 정한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기본의료보험 방식에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31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업무상 재해를 확정하기로 결정한 후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은 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다.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 중에는 직원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1.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

2. 업무 관련 부상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 관련 준비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2.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은 장애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단계 장애 보조금은 내 급여×27개월, 2단계 보조금은 내 급여×25개월, 4단계 보조금은 내 급여×21개월이다. ;

2. 자기 관리 장애 정도에 따라 생활 돌봄비를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직원의 현지 평균 월급의 30%, 40% 또는 50%를 지급합니다.

3.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현지직원 평균 6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