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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 무죄에 대한 변호인 성명서

다음은 성폭행 사건 무죄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판사님, 판사님.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인 친족의 위탁을 받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저를 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강간 사건 A. 2심에서 피고인이 변호했다. 재판에 앞서 변호인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 사건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변론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래 나의 변론 진술이 법원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도 부족해 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 공안 수사 기록만 기재했다. 작성된 증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가 강간죄를 범했음을 분명히 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증거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했지만 증거가 실제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부터 증거는 실제로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심 법원도 이번 사건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결은 여전히 ​​강간죄에 근거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36조와 기타 법률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강간죄란 폭력, 강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둘째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는 점, 셋째는 폭력을 행사할 위협이 있다는 점이다. 사용해야 합니다.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전 상호작용, 범행 당시의 환경, 여성의 성격, 본성, 성관계 후 심리적 태도, 범죄가 신고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우선, 이 사건에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합쳐서: 1.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제시된 증거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 본인의 자백이다. B(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C(피해자 어머니)가 진술한 증거는 실제로 피해자의 말을 통해 전해 내려온 것이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 2. D제2인민병원의 진단서가 적법하다면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을 뿐,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처녀막 파열로 이어지는 상황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이 진단서에는 외래환자번호와 입원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위 여부도 의심스럽다. 또한 이 증명서로는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된 시간과 원인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3.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한 후 2~3분간 지속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에서 서로 분비물이 흘러나온 경우, 검찰이 제때에 분비물을 수거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DNA 검사를 하여 분비물과 잔류물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성관계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물리적 증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만 증거가 진정으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본다. 1심 법원은 그것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둘째, 이 경우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폭력 위협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강간죄에 포함된 폭력수단 중 어느 것도 범죄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즉,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타하고, 구속하고, 입으로 막는 등의 수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목, 아래로 밀기 및 기타 개인의 안전이나 자유를 위협하고 여성의 저항을 방해하는 수단.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도 공동으로 설명을 내놨다. 양측의 평소 관계, 성행위가 발생한 환경과 정황, 이후 여성의 태도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사건의 내용, 어떤 상황에서 사건을 신고했는지 등 사실과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범행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폭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밀어 반 가'는 남성의 성관계 요구에 반대도 하고 '밀어'도 있는 여성의 모호한 태도를 말한다.

피고인은 여성이 주저하고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성행위를 했으며, 일반적으로 여성의 저항의식이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타 방법은 명백히 형법 제236조에 규정된 강간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강간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 근거하여: 1. 검사는 피고인이 저항하자 피해자를 호텔 방으로 강제로 데려갔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시청각자료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등장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피해자가 정말로 저항하고 싶어하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텔은 공공 장소이고 다른 사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2. A가 피해자를 업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행위는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력행위가 아니다. 그 사람은 강간 범죄에 필요한 폭력 행위에 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분 동안 업고 위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몇 분 동안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증거 파일에는 피고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영상도 나와 있다. 이 증거는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완전히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여성으로서 누군가와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면 누구도 누군가가 그녀를 강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3. 피해자의 자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시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래서 콘돔의 존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았고, 콘돔의 잔류물에 대한 식별도 전권에 있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질에 잔여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면 피해자 얼굴에 연조직 손상이 있었을 텐데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항소인이 정말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었다면 피해자는 호텔에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호텔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4. 항소인 A가 강간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데 필요한 물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자백만으로 이루어진 '강간죄의 증거서류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핵심 증거에 대한 물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 옷이 찢어졌는지, 다른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 5. 피해자와 E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지켜보며 카드놀이를 한 후 집에 갔다는 F와 G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는 강간당한 기분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후 다른 사람들이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여성으로서, 그것이 성폭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6.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점으로 보아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강간이라면,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원칙에 따라 2심 법원은 항소인의 무죄 판결을 바꿔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사건의 선고는 증거와 수사, 조사를 중시해야 하며, 구두 자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 없이도 증거가 충분하고 확정적이라면 피고인은 유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 피고인의 합리적인 변명을 배제할 만큼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유죄”에 유리한 결론을 내려야 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는 무죄로 본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 뿐 피고인의 자백과 어긋난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다른 유효한 증거가 없어 이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독특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부주석 선더용(Shen Deyong)의 '불의하고 거짓되고 부당한 사건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가'라는 기사에는 '잘못 판단하는 것보다 잘못 두는 것이 낫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과 결합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참고사항: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서둘러 법정을 열고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선고했는데 속도가 매우 빨랐다.

2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법에 따라 두 사람의 호텔 내 친밀한 사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성폭행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의문점이 많으며 법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늘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강요의 증거가 없었는지, 피고인의 유죄 판단은 추론 요소에 의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