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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란 어떤 권리인가요?

물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다. 재산권은 권리자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정 사항을 직접 통제하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권법률제도를 확립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능은 물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물건의 효용을 발휘하며 사람들의 부 창출 활력을 자극하고 사회의 진보와 조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물권은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등 법률에 따라 채권자가 특정 사물에 대해 직접 통제하고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권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채권자 이외의 자는 채무자가 됩니다. 물권에는 소급효, 우선효, 배타효가 있습니다.

재산권의 특성

첫째, 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사람과 사물 간의 재산 관계가 아니라 사람 간의 재산 관계입니다.

둘째, 재산권의 주체는 특정 권리자이다

재산권 관계에 있어서 권리자는 특정인 반면, 채무자는 불특정 제3자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산권의 주체를 권리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매우 일반적이며 국가소유자, 집단소유자, 개인소유자 등 다양한 민사주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재산권 법적 관계에서 권리 보유자는 특정 권리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셋째, 재산권의 대상은 주로 물리적인 대상이다

재산권을 채권자 권리, 지적재산권 등과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는 재산권의 대상이 다음과 같다는 점이다. 주로 물리적인 물체. 재산권은 특정 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향유하는 재산권을 말하며, 재산권 관계는 특정 채권자의 물건 소유권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구체화하는 절대적 법률관계입니다.

넷째, 재산권은 주로 물리적 물건에 대한 일종의 직접적인 통제를 말한다.

소위 통제란 법적 또는 사실상의 관리나 통제를 말한다. 재산권의 지배력은 재산권의 우선순위, 소급성 및 기타 특성을 결정합니다. 소위 직접 통제는 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물을 통제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통제와 지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도움 없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산권은 배타적 권리이다

한편, 재산권의 배타성은 사물에 대해 모순되는 내용을 가진 어떠한 재산권도 동시에 확립될 수 없음을 요구한다. 반면, 재산권 재산권의 배타성이란 재산권이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권리자 이외의 사람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14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재산권을 향유합니다. 재산권은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한 권리 보유자의 직접적인 통제 및 배타적 권리입니다.

제115조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됩니다. 법률에서 권리가 재산권의 목적이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16조 재산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