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간부를 위한 혜택
은퇴 간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은퇴 간부가 누려야 할 생활급여는 주로 퇴직금, 생활비, 주택, 자동차, 의료, 간병비 등이다. . 《국무원간부퇴직 및 요양에 관한 임시규정》에는 간부 퇴직 후에도 원래의 표준급(유보급 포함)을 그대로 지급하고 복지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타 생활혜택은 지역 내 동급 간부와 동일하게 대우되며 보장된다. 의료, 주택, 자동차, 생필품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퇴직간부들의 생활대우에 관한 당과 국가의 총체적인 정책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