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83조의 일반적 해석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 제83조: 인접한 부동산의 이웃 당사자는 생산에 도움이 되고, 생활이 편리하고, 단결하고 상호 지원하고, 공평하게 하는 정신으로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의 인접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합니다. 이웃당사자에게 방해 또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침해를 중지하고 방해를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총칙 및 민법 제84조의 부채 정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규정 또는 법률 조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특정 권리와 의무.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채권자이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의 규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칙과 민법' 제85조 계약의 정의:
계약은 민사관계의 성립, 변경, 종료를 위한 합의이다. 당사자들 사이.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과 민법' 제86조 지분에 따른 채무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권리는 다음과 같이 공유한다. 결정된 주식에.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확정된 지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총칙과 민법' 제87조 연대채무와 수채채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채무는 다음과 같다.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대권을 가진 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연대채무를 가진 각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채무와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다른 채무자에게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