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약속어음과 은행 수락어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약속 어음은 채무자가 발행한 신용 증빙으로, 일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속한 기간 동안 자신이 기재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채무자는 발행인, 채권자 또는 소지인이 수취인이다. 약속어음이 발행되면 발행인은 절대 지불의 의무가 있다. 만기가 되면 지불하지 않으면 수취인은 법정에 호소할 권리가 있다. 약속 어음은 일반 약속 어음과 은행 약속 어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물 약속어음과 장기 약속어음.
약속 어음은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자가 배서하여 결제 수단과 구매 수단으로 유통분야에 들어갈 수 있다. 서방 국가에서는 약속 어음을 여러 차례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양도 후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면 상환할 수 없다면 배서인은 지불의 책임이 있다. 약속어음은 또한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을 융통시키는 수단으로 은행은 일정한 할인율에 따라 일정 이자를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은행 수락환어음은 인수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예금자가 발행하고, 계좌 개설샘플 은행에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통해 수락에 동의한 것으로, 지정된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는 어음이다. 발행인이 발행한 상업환어음을 인수한 것은 은행이 발행인의 신용에 대한 인가에 근거하여 준 신용지원이다.
우리나라의 은행 수락어음은 액면액당 최대 1000 만원 실무에서 액면금액이 1 억원인 것을 만났다. 。 은행 수락어음은 액면금액에 따라 수락신청자에게 만분의 5 의 수수료를 받고, 10 원 미만의 수수료는 10 위안으로 계산한다. 수락 기한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수락 신청인은 은행 수락어음 만기에 미지급, 규정에 따라 기한이 지난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