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집행조치에 대한 설명
행정강제조치란 위법 행위의 제지, 증거 훼손 방지, 피해 방지, 범죄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개인의 자유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정 관리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
행정집행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적 결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타 조직.
천재지변, 사고, 공중위생사고, 사회보장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긴급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 행정기관은 금융산업에 대한 신중한 감독조치와 출입국 물품에 대한 의무적인 기술감시조치를 채택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행정강제의 설정 및 시행은 법적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강제의 확립과 시행은 적절해야 한다. 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강제를 설정·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강제를 실시하려면 교육과 강압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은 단위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강압권을 행사할 수 없다.